정부가 내년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제도를 다시 부활시킨다. 내년부터는 전용 85㎡ 이하 중소형 아파트도 매입해서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.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동산 거래 저해 요인으로 꼽혔던 규제들을 완화하면서 급매물이 소화되고 실거래를 유도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. 하지만 고금리 기조, 주택 수요자 매수 심리 위축 등으로
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무주택 세대주 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939가구를 공급한다고 31일 밝혔다. 전세형 주택은 시중 전세 시세의 80% 이하 가격으로 공급해 임차인의 부담을 줄였다.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신청 가능하며 최장 6년(기본 4년,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) 동안 거주할 수 있다. 목돈 마련이 어려운 경우에는
한국토지주택공사(LH)가 1차 청년·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11일부터 실시한다.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기존주택 등을 매입한 후 보수나 재건축을 통해 무주택 청년·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. LH는 매년 분기마다 입주자를 정기 모집하고 있다. 지난해에는 총 4회에 걸쳐 1만7896가구
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6일까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에 대해 청약을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.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매입한 주택을 무주택 세대구성원에게 시중 시세의 70~80%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. 입주 시 보증금(80%)과 월임대료(20%)를 납부한다.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하면 세대별 상황에 맞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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